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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8 2017고단7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경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피해자 C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업무를 도우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 D(12 세) 과 함께 살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도우며 위 D 명의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D 명의의 통장 및 그 안에 있는 금원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 31. 11:00 경 평택시 E 건물, 1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D 명의의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경 평택시 세교동 146-23에 있는 피해자 농협 평 택 세교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인출기에 위 통장을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현금 인출기에 위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명의의 통장을 투입하고 권한 없이 위 비밀번호와 인출금액 1,000만 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아들의 치료비로 보관하고 있던 돈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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