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08. 15.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45번길을 석사동 자치센터 쪽에서 석사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인도상에 걸쳐 주차하고 짐을 싣던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모서리 부분을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운전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D(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석사동 리드PC방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동 이태리하우스피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을 위 차량으로 음주운전하였다.
3.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몸으로 막아선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몸과 왼쪽 팔을 잡아 3~4회 밀쳐냈다.
잠시 후 피고인은 도주를 포기하는 듯하더니 차량에 타고 재차 도주하려고 하여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차 문을 여닫는 방법으로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자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