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 및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충남 계룡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정육점(이하 ‘이 사건 정육점’이라고 한다)의 영업을 위한 자금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때 피고 B는 원고에게 자신이 못 갚을 경우 부친인 피고 C이 갚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는 2014. 5. 8.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변제기 이후 원고의 수회에 걸친 위 차용금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B는 위 돈을 차용한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차용일 다음날인 2014. 5.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정육점을 공동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원고로부터 위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위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에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보태어 2014. 5. 8.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 B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체 받은 3,000만 원을 피고 C의 돈 3,000만 원과 보태어 합계 6,000만 원을 G에게 이체하고, G으로부터 이 사건 정육점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 B는 F 명의 계좌로 2015. 3. 11. 50만 원, 2015. 5. 11. 50만 원, 2015.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