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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2.16 2013가단9992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4,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2.부터 2014. 9.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8. 4. 10. 2008. 10. 10.까지 이자 450만 원을 포함하여 34,500,000원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이후 피고 B는 2009. 11. 11. 원고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3,000만 원, 그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하여 2010. 5. 11.까지 64,250,000원을 변제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64,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64,250,000원 중 차용원리금 34,500,000원과 그 중 차용원금 3,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2.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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