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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17 2017고단5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7.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총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13. 4. 12.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1. 21: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부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편의점 진열대를 엎어 진열되어 있던 과자, 컵 라면 등을 바닥에 엎어 버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과자, 컵 라면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 징역 4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폭력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판시 물건을 손괴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물건을 손괴하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

피해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이는 피고 인과의 이혼소송이 종료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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