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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5 2013고단16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노은주유소 교차로를 죽동삼거리 방면에서 노은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직진신호에 위와 같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노은네거리 방면에서 죽동삼거리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대림택트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 가입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충분히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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