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7 2013고단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651-1 삼신6차아파트 앞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호계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62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9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대량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했던 점 역시 위 교통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