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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1 2018고단217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경 파주시 C(면적 약 2,859㎡)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2,000㎡ 상당의 면적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애견카페 운동장용 블록 및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서류 포함)(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첨부 등)(피고인 B에 대하여)

1. 토지이용계획열람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8. 1.경부터 원상복구 및 농지전용허가절차를 진행하여 현재는 위법 상태를 모두 제거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 전용 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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