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00: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5차선의 도로를 위 C 주차장 방면에서 위 도로 3차선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선 변경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