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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04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 왔던 G, H, I의 신분증을 검사하였었는데, 당시 이들이 제시했던 신분증상으로는 성년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이들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소주를 판매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G, H, I의 3인 중 어느 누구의 신분증 검사도 하지 아니한 채 소주를 판매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직원들이 G, H, I의 신분증을 검사하였는데, 이들이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이들을 성년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에게 소주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 업주인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대체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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