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23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 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와인 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 자가 레스토랑 체인점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 내가 실내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나에게 맡겨 달라. 내가 동호회 운영 진이 기도 하고, 동호회 회원들이 나에게 공사를 나에게 많이 맡긴다.
2억 원에 공사를 완료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공사대금 2억 원 상당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피해자에게서 2014. 5. 21. 경 3D 도면 작업 및 기초 작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6. 2. 경 철거작업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514] 피고인은 광주 동구 F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2014. 12.까지 G을 경영하다가 2014. 12.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 없이 인테리어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9.부터 2015. 5. 2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00,000원과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근로자 I의 임금 2,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