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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08 2011구합9041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0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목록의 변액보험란 기재 각 교육세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법 소정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별지1 경정청구목록의 최초신고란 기재와 같이 2006년 1, 2기, 2007년 1, 4기, 2008년 1 내지 4기까지의 교육세 과세기간에 걸쳐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 및 운용수익(수입이자, 배당금 수익, 유가증권 매매익, 외환매매익, 기타 영업외수익, 이하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 및 운용수익금액을 통틀어 ‘이 사건 수익금액’이라 한다)과 가수보험료 관련 보험료 과다 계상액(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가수보험료로 처리하지 않고, 보험료 수익으로 인식한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교육세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수익금액과 가수보험료 관련 보험료 과다 계상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별지1 경정청구목록의 경정청구란 기재와 같이 교육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7. 16. 이 사건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가수보험료 관련 보험료 과다 계상액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교육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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