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10 2013고정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30.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다방을 운영하려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 ~ 4개월 내에서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C다방은 월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였고, 현대캐피탈, 음성신협 등 대출금 채무 및 기타 사채 합계 약 1억 5,15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