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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2012. 6. 5. 13:0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곗돈을 300만원 내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9월에 갚겠다.”라고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1. 14:0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으니 400만원만 더 빌려달라.”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1. 각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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