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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3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7 고단 1352 피고 인은 2017. 1. 19. 21:0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운영의 노래방 2번 룸 내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환풍기를 작동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2번 방 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 창문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씹할 다 때려 부신다 "라고 욕설하고 노래방의 출입구 부근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유리 창문의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2146 피고 인은 2017. 6. 5. 00:20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36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위 식당 종업원들과 회식을 한 후 다른 남성 종업원과 함께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이제 집에 가나, 잘 가라 "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및 정강이, 발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52]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2017 고단 2146]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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