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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35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고, 피해자 D(28 세) 은 C의 회사 동료로 피고인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3:00 경 대구 남구 E, 2 층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진짜 부부 아니죠

”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C 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길이 3cm, 깊이 0.5cm, 근 층 침범)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제출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D 이 제출한 의무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F 노래방 업주 상대 확인 보고) 『1. 증인 D, G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왼쪽 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는바, 이와 같은 상처는 무엇인가 도구를 이용하여야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 자해하기 힘든 부위이다.

② 피해자의 사건 당일 의료기록에도 ‘ 유리 병으로 왼쪽 귀를 가격 당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가 없다.

④ 노래방 업주인 G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2번 방에서 나오기에 2번 방으로 들어가 보았다는 것이고, 들어가 보니 피고인과 C이 싸우고 있었고 뚜껑을 열지 않은 맥주병이 1 병 깨져 있었으며, 피해자가 노래방 바닥과 복도에 흘린 피를 닦았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G의 진술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및 현장에 피 묻은 휴지가 있었던 점 등 상황과 일치하고, G은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처음 보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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