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53814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 층 전체를 인도하고, 9,232,421원을 지급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