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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가합5219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를 인도하고, 2) 144,6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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