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가합5219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를 인도하고, 2) 144,6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를 인도하고, 2) 144,65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