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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51266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16,467,12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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