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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8 2015가단24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A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A개인택시지부는 A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자동차 네비시스템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2. 12. A개인택시지부와 브랜드콜택시사업에 필요한 단말기, 네비게이션 등 일체의 장비를 공급ㆍ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본계약서에 사용하는 용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말기’란 콜 센터에서 차량의 위치확인 및 배차를 하기 위하여 차량의 현위치를 센터로 발송해주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갑과 을의 업무범위) 본 계약의 범위는 단말기 및 기타 부속품 일체에 적용되며 을(피고)이 제안서 및 협상내용에 따라 갑(A개인택시지부)에게 납품 및 설치, 유지보수를 시행하며 갑은 이를 검수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제10조(보증) 하자보수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3%로 하고, 보증기간은 24개월로 하며 보증증서로 제출한다.

제12조(하자보수)

1. 본 계약의 무료 하자보수기간은 콜센터 서버 및 각 차량에 장착된 모든 기기 설치완료 후 24개월로 하며, 모든 책임은 주사업자인 피고가 지며, 법률상 다툴수 없고, 24개월 이후에도 기 제품가격과 최소인건비를 부당청구할 수 없다.

2. 을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자보수 기간에 예비물품을 계약수량의 3%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에게 긴급보수를 위하여 관련 기술을 충분히 전수하며야 하며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 또는 일방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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