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235,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있어 트라콤의 사업자 선정 소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코이카’(KOICA)라 한다]은 파라과이 무상원조 사업으로 파라과이 내 도시인 아순시온에 첨단교통관리체계(ATMS) 구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식회사 트라콤(이하 ‘트라콤’이라 한다)을 첨단교통관리체계의 시설과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나. 트라콤과 피고의 기자재 납품 및 설치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계약금액 칠억삼천삼백만오천원정(₩733,005,000/부가세별도) 하자보증기간 준공완료 후 12개월 계약기간 2014. 6. 2. ~ 2014. 12. 28. 계약물품 기자재 납품 및 설치 - 센터 하드웨어 납품 및 설치 - 센터 상황판 납품 및 설치 - CCTV 납품 및 설치 - VNS 납품 및 설치 - 구조물(기초앙카, Pole등) 납품 및 설치 특약사항 - 트라콤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물품 납품 - 납품일은 2차 : 7/23까지 납품 완료한다.
트라콤은 2014. 6. 2. 위 구축사업 중 ‘기자재 납품 및 설치’와 관련하여 피고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휴스텍의 센터 하드웨어 납품 및 설치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트라콤과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일 해당 기자재별로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센터 하드웨어 납품 및 설치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휴스텍(이하 ‘휴스텍’이라 한다)과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9,000만 원(계약금액의 30%)을 지급하였으며, 선적 후 1억 2,000만 원(계약금액의 40%, 각 부가가치세 별도)를 휴스텍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휴스텍 사이의 이 사건 계약상 잔금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