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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5205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394,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2018. 4. 1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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