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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7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L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2015. 9. 12. 07:3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일 번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포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전포 교차로 쪽에서 삼전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한신 아파트 앞 교차로를 양정 교차로 쪽에서 전포 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5 세) 가 운전하는 D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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