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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2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4. 11. 19. 2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7세) 운행의 E 택시에 탑승하여 미아사거리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291에 있는 장위사거리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잠시 정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안 가냐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5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아, 이 씨팔놈아 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주먹으로 위 H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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