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6. 28. 21:00경 부산 진구에 있는 부산진역 앞에서,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6. 6. 01:00경 김해시 D에 있는 E휴게소(순천방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9. 20:00경 여수시 종화동에 있는 이순신광장 인근에 있는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30. 01:0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진, 증거사진
1. 각 통화내역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책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