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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8나5383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광주 북구 C에서 D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나. A은 2017. 7. 11.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하여 소재한 ‘E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여 두었는데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페인트 등 물질이 날려 원고 차량 외부 판넬 도장 등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량 전체 도장 등의 수리를 하였고, 원고는 2017. 8. 25. A에게 위 수리로 발생한 원고 차량 수리비 3,151,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담당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 과정에서 페인트, 용접불똥 등이 날려 그 인근에 주차중인 원고 차량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151,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17. 5. 15.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이 철골공사를 하던 중 내화페인트를 분사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F이 분사한 내화페인트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② 원고 차량에 내화페인트가 일부 날린 것은 인정하나 용접 불똥이나 쇳가루가 날린 적이 없고, 내화페인트로 인한 손해는 광택 수리로 충분하므로, 원고 차량 수리에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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