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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나1173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수리업자이다.

나. B는 2017. 1. 3. 10:20경 피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를 위탁하였는데 수리 작업 중 페인트 가루가 날려 원고 차량 표면 전체에 흡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17. 1. 26. 728,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차량을 수리하는 중 페인트가루가 날려 원고 차량에 흡착되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소유주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원고 차량의 파손 정도, 수리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728,800원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28,8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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