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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62084
지회장지위확인
주문

1. 원고가 사단법인 B 수원시지회 지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각장애인의 복리 증진 및 권익 옹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상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산하 단체인 사단법인 B 수원시지회(이하 ‘수원시지회’)의 구성원이다.

나. 수원시지회가 2014. 1. 17. 실시한 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에서 총 투표수 289표(무효표 7표 포함) 중 원고는 144표를, 차순위 득표자 C는 138표를 얻었고, 수원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1. 29. 원고의 당선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1.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수원시 D회관 관장인 원고는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되므로 재선거를 실시하고, 수원시지회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수원시지회 업무 일체를 피고가 관할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5. 수원시지회 재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2014. 3. 20. 개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78호로 위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위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마. 수원시 거주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립된 수원시 D회관은 사단법인 E 소속 8개 단체 중 수원시지회를 포함한 6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위 단체별로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수원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원시 D회관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바. 피고 선거관리규정, 이사회 운영규정과 수원시지회 운영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 선거관리규정(2013. 10. 14. 개정)] 제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및 회복)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3.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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