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205162
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는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B지회의 회장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전국의 숙박업자들 사이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산하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B지회(이하 ‘B지회’)의 구성원이다.
나. B지회가 2016. 2. 29.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총 투표수 46표 중 원고는 29표, 차순위 득표자 C은 17표를 얻었고, B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의 당선을 선포하였다.
다. B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D는 2016. 3. 11. 다른 위원들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지회장선출 무효 확정 통보를 하였는데, 이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또한, 2016. 4.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E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는데, 이는 정관의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역시 효력이 없다. 라.
원고는 적법하게 B지회 지회장에 당선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지회의 지회장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소로써 B지회의 회장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