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일제 강점기에 포천시 D 전 1,928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피고는 1957. 12. 14. 이 사건 사정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사정 토지는 1961. 12. 29. E 전 1,033평과 F 전 895평(895평은 이후 면적단위 환산으로 2,959㎡가 됨, 이하 위 F 전 895평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도 이 사건 토지에 그대로 이기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선대인 C이 1927. 9. 8. 사망하여 장남 G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고, G이 1954. 3. 28. 사망하자 G의 장남 H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H이 1985. 8. 23.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인 I, 원고, J, K, L, M은 2014년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H의 자녀 중 N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인 1963. 1. 29. 자녀 없이 사망하였고, H의 또 다른 자녀 O은 2010. 2. 22.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하였는데,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지상 O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O의 상속분도 협의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C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것이고, 원고는 C의 증손으로서 위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C과 원고의 선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