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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가합3026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1. 7.경부터 2003. 1.경까지 원고의 형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김치, 각종 절임류 식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설립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2003. 1.경 이후에는 주식회사 D의 이사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주식회사 D의 회장인 망인은 2001. 7.경 원고에게 1년 동안은 400만 원의, 그 이후부터는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 2.경 망인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원고에게 2003. 3.부터 2003. 5.까지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일체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와 원고의 처인 F는 2016. 5.경 망인에게 원고가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 대신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12억 원에 매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망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망인은 2016. 6. 6. 모친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열린 친인척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매수하여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위와 같은 언동을 믿고 이 사건 식당의 소유자인 I과 매매대금을 조율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가격이 13억 원이면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라.

망인은 2016. 9. 7. 사망하였으며,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과 원고 사이의 약정 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식당을 매수하여 주기로 하였다

거나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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