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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나51159
구상금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과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보조참가비용과 항소비용은...

이유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이 사건 항소에 대한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⑴ 원고는 ‘D’과 사이에 D 소유의 E 투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⑵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8. 2. 27. 15:00경 양주시 부흥로 2162 (삼숭동) 부근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고읍동 방면에서 어하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운전의 원고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및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8. 3. 23. ㈜G 등에게 합계 404,7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2018. 5. 4.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 상당액인 404,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⑷ 제1심 법원은 2018. 7. 17. “피고는 원고에게 364,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⑸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나, 보조참가인이 2018. 8. 2. 이 사건에 대해 보조참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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