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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0 2017고정2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으로서, 2016. 4. 7. 경 C으로부터 “ 제 6 기 임차인 대표회의의 해임 및 재선거 요구” 라는 제목의 우편물 및 이에 첨부된 위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의 동 ㆍ 호수, 이름, 전화번호, 서명 등이 연명으로 기재된 서명 부를 송부 받아 위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 경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위 서명 부를 권한 없이 동대표인 D과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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