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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14 2017노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준강간)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 D( 가명, 여, 28세) 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접근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행위의 결과나 위험성에 대하여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검사)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반대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제 1 예비적으로 죄명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을, 적용 법조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5 항’ 을, 공소사실에 별지 제 1 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제 2 예비적으로 죄명에 ‘ 장애인 복지법위반’ 을, 적용 법조에 ‘ 장애인 복지법 제 86조 제 1 항, 제 59조의 7 제 1호 ’를, 공소사실에 별지 제 2 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며, 제 3 예비적으로 죄명에 ‘ 장애인 복지법위반’ 을, ‘ 적용 법조로 ’ 장애인 복지법 제 86조 제 3 항 제 2호, 제 59조의 7 제 6호 ‘를, 공소사실에 별지 제 3 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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