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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관음증을 치료하기 위해 충동 조절제 약물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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