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8 2019노1627
살인예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고, 출소 후 이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였고, 재물손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졌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에 전념할 것을 재차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