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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0 2017고정33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토석 채취허가 없이 토석 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0. 5. 경까지 사이에 충남 보령시 C, D에 있는 산지에서 보령시장의 토석 채취허가 없이 10,709㎥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에서 보령시장의 토석 채취허가 없이 토석 채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범죄보고서, 각 구적도, 토적 표, 현황 평면도, 종단도, 횡단도

1. 추가 훼손지역 측량자료( 토적 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부칙 (2016. 12. 2.)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불법 산지 전용으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토석 채취한 곳이 대부분 원상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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