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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280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6.부터 2010. 11. 27.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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