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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4:34 경 인천 남구 석 바위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 로 263 ‘ 스파 시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서( 수사기록 제 26 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보고),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가볍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에 비추어 당시 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음주 운전 범행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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