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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8 2016고단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3,494,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 은행에 저금을 하면 이율이 적고, 내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면 은행 이자보다 높아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주면 번호계에 가입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번호계에 계 금을 납입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번호 계도 결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1. 경 계 불입금 명목으로 86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 E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33,494,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85』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5. 7. 1. 및 2015. 7.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 15:00 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 자로부터 손톱 미용 시술을 받고 장식물을 구매한 이후 피해자에게 “ 깜박 하고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내일 계좌 이체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7. 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손톱 미용 수선을 받으며 피해자에게 “ 오늘도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 다음에 한꺼번에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수입이 전혀 없는 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손톱 미용 시술을 받고 장식물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 15:00 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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