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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의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여기에다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그 중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은 6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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