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10.23 2013노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ㆍ무면허운전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6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