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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7.16 2020나111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 중 “2014. 10. 20.”을 “2014. 10. 22.”로, 제4쪽 제16행의 “2017. 7. 27.”을 “2016. 2. 27.”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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