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9.18 2012노14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각 지급기별로 요양보상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요양기간 동안 범의의 단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지급의무위반죄는 각 지급기가 지날 때마다 1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미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부분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개의 범죄라고 보아야 함에도, 포괄일죄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지급의무위반죄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 이에 대한 치료를 받게 하고, 요양기간 동안의 임금 중 일부를 보장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을 지급받지 못한 개별 근로자별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임금 등이 월 1회 지급되는 것에 비추어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을 월 1회 이상 하게 함으로써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ㆍ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위 죄의 성립시기를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개별 근로자 E에 대한 요양비 및 휴업보상비 지급의무위반죄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법원 2011고약15165호 약식명령(2011. 9. 5. 발령, 같은 달 16. 확정)의 범죄사실(증거기록 제41쪽)과 같은 사안으로 그 범의가 단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