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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3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23: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먼저 탑승해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약 4~5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점에서 여성의 얼굴을 만지다가 112신고가 이루어진 후 다른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게 저질렀고, 2008년 동일한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볍게 툭툭 치는 정도의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상당한 보상(700만 원)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일탈행위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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