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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3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21:30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빠는 등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2차적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이 법정에서 뒤늦게마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유흥접객원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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