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8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07:55경부터 같은 날 08:03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을 운행 중인 D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통로와 출입문 계단까지 승객들로 가득 차자 피해자 E(여, 25세)에게 접근하여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의 신분에서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수법과 부위에 비추어 그 정도도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직전인 2016. 8.경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