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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나386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 피고 사이의 확정판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97759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1,6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의 원고였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53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0.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7883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 29.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변제공탁 원고는 2013. 12. 20.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판결 원리금 채무금 전액인 49,105,229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26701호로 변제공탁하고, 같은 날 위 공탁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 2013. 12. 27. 위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3. 12. 27.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의 강제집행 피고는 2013. 12. 23.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24815호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8.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위 강제집행의 신청을 취하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5. 18. 위 강제집행의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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