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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8625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5. 26. 300만 원, 2012. 5. 4.부터 2012. 7. 29.까지 합계 4,051만 원 등 총 4,315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3. 9. 11. 피고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6. 18.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율을 연 10%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20637로 위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4. 17. 위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151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30.부터 2013. 11. 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가압류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67847호)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평택시 C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지자, 위 가압류취소를 위하여 4,151만 원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공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4. 9. 26. 위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판결에 의한 대여원리금 중 원금만 변제받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위 대여원금 상당의 공탁금을 회수함으로써 위 판결에 의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의한 대여원리금 중 원금만 변제받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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