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5. 26. 300만 원, 2012. 5. 4.부터 2012. 7. 29.까지 합계 4,051만 원 등 총 4,315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3. 9. 11. 피고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6. 18.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율을 연 10%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20637로 위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4. 17. 위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151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30.부터 2013. 11. 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가압류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67847호)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평택시 C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지자, 위 가압류취소를 위하여 4,151만 원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공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4. 9. 26. 위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판결에 의한 대여원리금 중 원금만 변제받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위 대여원금 상당의 공탁금을 회수함으로써 위 판결에 의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의한 대여원리금 중 원금만 변제받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