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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4281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 23. “ 원고는 피고에게 3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8. 2. 7.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가단 5016846,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나 58211).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타 채 8614호로 원고의 C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1. 30. 부산지방법원 2020년 금 제 8902호로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12,196,997원을 변제 공탁하고, 2020. 12. 3. 부산지방법원 2020년 금 제 8996호로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1,059,390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각 변제 공탁금을 수령한 외에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해방 공탁금 3,300만 원을 수령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모두 변제 받은 후, 위 압류 및 추심명령과 강제 경매신청을 모두 취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임대차 보증금 및 경매신청 비용을 모두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행 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 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 집 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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